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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에 정치인·경제인 포함될 듯…한상균 포함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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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첫 사면 때는 민생에 초점
집권 3년차 맞아 국민통합에 방점
중대범죄·배임횡령 등은 제외될 듯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오는 3·1절에 대규모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인 지난 2017년 12월 첫 사면 때는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이 특별사면됐다. 당시 정치인 중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올해 3·1절 특별 사면 대상에도 강력.부패범죄 대상자는 배제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행정제재 대상 특별감면이 포함되지만 일부 정치인과 기업인들도 특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국민 통합에도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인 중에는 횡령과 뇌물 등 중대 경제범죄자의 경우 특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사면법에 따르면 특사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의 심사를 통해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뒤 현재 6년째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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