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화장실에서 만취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대구의 한 대학교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해 변기에 앉은 채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 씨는 3년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해 6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오 부장판사는 "많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여성 숙소에 침입해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촬영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