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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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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이천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준 이천시장이 벌금 8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 시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 기한인 7일 동안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가 지난달 31일 엄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은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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