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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징역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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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위반해 부하에게 범행 지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68) 전 국방부장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하에게 수사를 은폐하도록 지시하는 등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지위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가 정부·여권을 지지하는 온라인 댓글을 8천800여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범행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 혐의와 함께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2천8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기획관을 사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군사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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