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E.S. 출신 슈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뮤지컬 배우 슈(본명 유수영)에게 검찰이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슈는 이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일은 오는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