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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혁에 10억 사기' 사업가 2심서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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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나왔다가 항소심서 뒤집혀
법원, 양준혁씨 진술 신빙성 인정해

 

프로 야구선수 출신 양준혁(50)씨를 상대로 10억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업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정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5년 3월 양씨를 상대로 '자신의 회사가 A회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인수해주면 내가 갖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주식으로 변환가능한 채권)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정씨 회사는 A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2015년 1월까지 10억원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조정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전환사채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던 상태인 점을 두고 양씨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씨가 양씨를 속여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거나 그로 인해 정씨의 A사가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양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씨는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정씨는 강제집행 위험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그 이익은 조정 당시 지급을 명한 10억원 상당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10억원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를 면제받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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