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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 빌미삼아 폭언·폭행 일삼은 필리핀 어학연수 인솔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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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필리핀 어학연수에 나선 초등학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대학생 인솔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인솔교사 자격으로 초등학생 필리핀 어학연수에 동행해 자신이 인솔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제를 소홀히 한다',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는다' 등 생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빌미로 초등학생들에게 이같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남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11명 중 일부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껴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에 급급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학대행위는 피고인이 인솔교사로서 아동들의 규율 위반 행위 등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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