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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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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소규모 과실주 제조면허 등 1년 유예

 

NOCUTBIZ
정부가 특허를 탑재한 부품·소재를 내부거래로 납품한 경우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수정사항'을 확정했다. 지난달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당초 개정안은 대기업의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확정안에선 이 대목이 철회됐다.

현재 특정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엔 예외가 없다. 이를 두고 국회에선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게 명확할 경우엔 예외규정을 신설하라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어 특수관계법인과 특허가 있는 부품·소재 등을 불가피하게 거래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조항을 당초 개정안에 반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야한다"며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또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안과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기간의 시행시기도 1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기로 했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4월로 미뤄졌다.

과실주는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과실주 제조업자도 1~5㎘ 담금·저장조를 갖추면 면허를 받게 된다.

올해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려 했던 디자인 관련 연구개발비용 인정 범위 합리화도 내년으로 유예됐다. 내년부터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인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는 디자인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또 5G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시설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송·교환·전원설비 등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 매입가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아울러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범위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되고, 주택청약저축 가입기준 확인기간 단축과 ISA 금융투자업자 확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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