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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1일 양승태 기소 '일단락'…정치권 '재판청탁' 수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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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우선 기소…임종헌 차장도 추가기소
檢, 2월 중 '사법농단 본류' 사법부 관련자 신병 처리 마무리
전·현직 국회의원 연루 등 정치권 '재판청탁' 의혹 수사 남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등 설 연휴에도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오는 11일 핵심 인물들을 기소하면서 일단락 매듭지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이 우선 기소대상으로 꼽히며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기소 전에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조사다.

검찰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일 만료된다.

검찰은 그동안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40여 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을 확인하며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기소 직전까지 기록 정리 및 공소장 작성, 기소 범위 검토 등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한 임 전 차장도 지난 1일 불러 조사했다.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임 전 차장이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박·고 전 대법관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도 1, 2차 기소 때 제외됐던 판사 인사불이익 등 혐의를 포함해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사진=자료사진)

 

이후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나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각종 영장 관련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성근(55)·신광렬(54)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다.

여기에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 도중 이를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한 전·현직 법관들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본류'인 사법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마무리 짓고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55)·유동수(58) 의원과 전 더불어민주당 전병헌(61)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63) 의원, 전 새누리당 노철래(69)·이군현(67) 의원 등이 꼽힌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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