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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화장장' 건립, 전국적으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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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주, 대구 등 전국 곳곳서 동물 화장장 건립 갈등
화장장 부족해 불법 처리 多... 전북 임실, 경남 김해 지자체가 나서
광주 광산구에서도 동물 화장장 건설 반대
동물 화장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한 시점

반려동물 장례식 장면(사진출처=반려동물 장례업체 우바스 홈페이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의 필수시설로 분류되는 동물 화장장 설치를 두고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학동의 한 동물 화장장 예정 부지.

이 곳에는 반려동물 장묘업체가 동물 화장장을 포함한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 장묘시설에는 동물 장례식장과 동물 화장장, 동물 납골당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지난해 9월 연면적 438㎡의 동물 장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광산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주변에는 10곳의 농촌마을에 10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 입구에는 동물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한 마을 주민은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면 악취와 분진이 생길 텐데 농산물 판매에도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며 "이 일대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인데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마을 주민은 "무엇보다 주민이 우선돼야 하는데, 현재 예정부지는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곳"이라며 "10개의 마을 한복판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구청이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혐오시설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광산구의 한 동물 화장장 예정 부지에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사진=광주 CBS 조시영 기자)

 

주민들은 최근 광산구청 앞에서 동물 화장장 허가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화장장의 경우 20가구 이상의 민가에서 3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광산구 동물 화장장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 개정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민가에서 400m 떨어져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구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동물 화장장 시설이 들어서기 적합하지 않은 부지인 것이 최대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동물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1월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의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는 동물 화장장 건립이 포함돼 있지만 아직까지 동물 화장장 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대구에서도 관련 시설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있는 상태다.

동물 장묘업계는 화장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라고 말한다.

동물 화장장의 경우 반려동물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민의 편의시설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동물장례협회 박정훈 사무국장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동물 화장장에서는 냄새나 분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골도 고객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주변 오염 우려도 없다"며 "오히려 화장장이 크게 부족한 이유로 화장장을 이용하지 않고 야산에 불법 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이 더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화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동물 화장장이 전국적으로 29곳에 불과해 대다수의 동물 사체가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 임실과 경남 김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자체가 나서서 '공공 동물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 화장장을 비롯한 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하는 반려인을 배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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