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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배우 이명행, 징역 8개월…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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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반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 안전하고 평등한 창작 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KBS2 월화드라마 '마녀의 법정'에 출연했을 당시 배우 이명행 (사진='마녀의 법정' 캡처) 확대이미지

 

연극배우 이명행이 상습 성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명행이 항소를 포기해 사건은 1심에서 종료됐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명행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이명행은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은 2일 성명을 내어 "1월 25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를 받은 배우 이명행이 1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여 1심 판결로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소식을 피해 생존자께서 전해오셨다"고 밝혔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은 "가해자의 피해 생존자에 대한 역고소와 항소가 남발하는 현실에서 이명행의 항소 포기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생존자들께서는 그에 대한 형량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나 여러분들께서 보내준 탄원서와 응원 덕분에 항소 포기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며 모두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행 피해 생존자분들 모두를 변함없이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모든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의 죗값에 맞는 온당한 처벌을, 피해 생존자들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나아가 안전하고 평등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극인 A 씨는 지난해 2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투'(#Me_Too, '나도 말한다'는 뜻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밝히는 것) 운동에 동참했다. 이명행이 출연했던 작품의 조연출이었던 A 씨는 노트북을 가지러 대본 리딩 공간으로 갔다가 이명행에게 신체적·언어적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명행은 지난 10일 소속사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명행은 연극 '탈출', '불량청년', '3일간의 비', '스테디 레인', '발렌타인 데이', '프라이드' 등 다수 무대에 오른 베테랑 배우다. 이밖에도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마녀의 법정'과 영화 '마돈나', '화이팅 패밀리' 등에 출연했다.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며 연극 '거미 여인의 키스'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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