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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법정구속…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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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일관성' 모두 인정
안 전 지사 공소사건 10개 중 9개 유죄로 판단
"저항 어려운 처지 통한 범행"…위력에 위한 성폭력 인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피해자가) 외부에 드러내기 힘들고 저항이 어려운 처지를 통해 범행을 저질러서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지사는 기소된 10개의 범죄사실 중 한 차례의 강제추행 의혹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일관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폭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걸로 보이고,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거나 무고할 동기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를 입은 뒤 7개월이 지나서야 피해사실을 호소한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의 현 사회적 지위 등을 적극 고려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말해도 아무도 안 믿었을 것 같다. (즉각적인 폭로로) 국제(러시아)행사를 망치기 어려웠을 것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귀국 당시 김씨가 장난을 칠 정도로 기분이 좋아 성범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선 "성범죄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만 편협하게 주장한 것"이라며 안 전 지사 측을 나무랐다.

그러면서 "(김씨가) 평소 동료들에게 카카오톡 등에서 쓴 문구·이모티콘 등은 젊은 사람들이 일상·습과적으로 쓴다는 걸 고려하면 (안 전 지사에게) 친근감을 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간음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한달째인 상황에서 첫 출장이었고, 비행기에서 피곤해 구토까지 했고 매우 바빠서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당시 성관계 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안 전 지사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고, 20살 연상에 유부남인 점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남녀 간 성관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KTX, 호프집, 관용차 등지에서 일어난 추행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이뤄진 간음 혐의도 위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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