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 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규 규탄 기자회견’ 에 참석한 임금가압류 당사자인 김정욱(왼쪽 네번째) 씨가 가압류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법무부가 최근 복직한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의 임금 가압류를 해제한다.
법무부는 1일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가운데 최근 복직한 26명의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소송을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가압류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으로 대규모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10년 간 투쟁을 벌이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쌍용차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노동자 복직에 합의했지만, 일부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압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