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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억 모은 가상화폐 ICO, 위험 높고 투자정보 제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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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NOCUTBIZ
국내 업체의 가상화폐공개(ICO)는 투자 위험도가 높을 뿐 아니라 중요한 투자 판단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11월까지 국내 22개 업체의 ICO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국내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외 ICO를 진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국내의 ICO금지 방침을 우회하기 위해서인데 자본금 1000만원 미만, 임직원 3명 안팎으로 구성된 페이퍼컴퍼니는 자금모집 외에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에서 실시한 ICO는 한글백서와 국내 홍보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이루어졌으며 모두 5664억원, 업체당 평균 330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개 업체는 300억원 이상을 모았고, 300억원~100억원이 8개 업체, 100억원 미만이 5개 업체 등이었다.

이처럼 많으 투자금을 모았지만 회사 개황이나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의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개발진 현황이나 프로필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ICO를 통해 모은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공개한 자료가 없었고,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신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이익배당이나 의결 참여 등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고, 투자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백서에 명시한 업체도 있었다.

또 ICO를 통해 발행되 신규 가상화폐는 평균 4개 취급업소에서 거래됐으나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가격이 최초 거래일 대비 지난해 말 기준으로 평균 68% 하락했다.

P2P대출유동화토큰 발행·거래와 가상화폐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영업행위와 과장광고 등 형법상 사기 혐의로 보이는 사례도 발견됐다.

정부는 이같은 금감원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ICO 제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현행법 위반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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