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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역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 위한 '규제자유특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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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서 47개 사업 준비
4월17일 개정 지역특구법 시행
특구위원회 등 거쳐 7월에 지정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신사업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곳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운영 계획 등을 의결하고 7월에 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특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 의결해 결정된다.

 

규제자유특구 신청절차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 △공보 또는 신문 30일 이상 공고 △주민·기업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 개최 순으로 진행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201개 규제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혁신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세제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특구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는 많은 기업이 지역에 내려와 투자하고 규제 없는 환경에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라는 취지"라며 "지역특구법이 시행되는 4월에 지자체가 특구 계획을 신청하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쳐 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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