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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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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성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재판장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그는 지난해 7월 TV로 생중계된 1심 선고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과 선고이유를 낭독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연수원 25기)에 합격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거쳤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 2년간 재직했다.

지난 2016년에는 1년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당시 9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조원동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한 듯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다.

성 부장판사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건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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