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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줄이려 항소한 조재범, 되레 혹붙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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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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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월 나오자 항소…1년6월로 죄값 늘어나
'폭력지속·합의종용' 영향끼쳐…성폭행 의혹후 비판여론도 작용한듯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재범 전 코치가 2심 결심 공판 마친 뒤 경기도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30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코치는 1심이 선고한 죗값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부터 지속한 폭력,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합의 종용, 엄벌 탄원서 접수 등을 이유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2012년 조 전 코치가 한 중학생 선수를 상대로 가한 폭행 사건을 되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중학교 3학년인 선수를 골프채로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며 "당시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으나, 해당 선수 측의 합의를 이유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이 이후에도 그 방식을 답습하며 선수들을 지도, 결국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처럼 조 전 코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수 훈육방식으로 폭력이라는 수단을 쓴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조 전 코치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론한 점에 대해서는 폭행 정도와 결과를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조 전 코치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로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합의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근거로 해야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 등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4명 중 심석희 선수를 제외한 3명은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나온 시기, 앞서 합의한 피해자 중 2명은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런 점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정에 나와 증언한 심 선수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심 선수의 법정 진술 태도에 미뤄 보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아직도 피고인처럼 폭력을 선수지도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이를 통해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후 폭력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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