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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않고 축산물 350억원 팔아…공영홈쇼핑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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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 제조사 허위 표기는 고의성 없다 판단해 무혐의"

 

영업신고 없이 3년 동안 축산물을 판매한 공영홈쇼핑 전 대표와 법인이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영필 전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 동안 관할 구청 등에 신고 없이 축산물 349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마포구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영홈쇼핑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인증 제조사를 허위로 표기해 방송했다며 행정처분을 요청받고는 지난해 6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해썹 제조사 허위 표기'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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