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축산 방역 당국이 지난 28일 첫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9개 농가가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 600여 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들 농가들에 대한 간이검사 결과 9곳 중 7곳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아울러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은 지난 29일 안성시 양성면에서 두 번째로 발생한 농가가 사육중인 한우 97마리도 모두 살처분 하기로 했다.
두 번째 농가의 경우 1차로 임상 증상을 보인 가축만 살처분 했으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잔여 가축도 모두 살처분 하기로 했다.
두 번째 발생 농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17개 농가의 우제류 가축 800여 마리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한 뒤 살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살처분 대상 가축은 800여 마리로 늘어났다.
방역 당국은 추가 발생 농장의 경우 임상 증상이 나타난 가축에 한해 살처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 두수 살처분을 검토하는 이유는 구제역이 안성에서 타 시·도나 경기지역 타 시·군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축산 방역 당국은 우선 안성에서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1,991곳의 소와 돼지 48만4천 마리에 대해 백신 일제 접종을 하고 2단계로 안성 인근 이천, 평택, 용인 등 3개 시의 농가에도 백신 접종을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추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차량 출입 등 첫 번째 발생 농가와 역학관계에 있는 13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에서도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