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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외손자 학적기록부 공개한 곽상도에 응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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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자료 제공 주장에는 "과거 유사 사례 많아"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아세안 국가로 이주한 이유를 밝혀달라'며 문 대통령 외손자의 학적기록부를 공개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前)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 뒤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적 관련 기록은 교육청에서 받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다'는 곽 의원측 주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유사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이 언급한 '유사 사례'는 교육청 공식 자료로 위장한 불법 자료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초구청 과장 임모씨는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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