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부정에 대한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증권선물위원회가 항고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지난 22일 법원이 내린 삼바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삼바가 회계부정(분식회계)을 했다는 판정을 내리고 재무제표 시정요구, 3년간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등 해임권고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항고 이유에 대해 "조치대상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집행정지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회사에 대한 외부 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삼바측이 주장하는)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본건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당해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