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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재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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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누구나 상장하고 싶고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코넥스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소액 공모 허용
-일반투자자 예탁금 기준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하
-기업계속성심사 면제 등 코스닥 신속이전 촉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

 

NOCUTBIZ
거래가 부진한 코넥스시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전면 재설계를 통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코넥스 상장 기업과 벤처캐피탈, 증권회사 등의 청년 관계자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크 콘서트 형식의 간담회를 열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코넥스 시장이 2013년 7월 개설된 이래 성장을 거듭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창구와 투자자 회수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거래 부진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따라 "초기 중소기업들이 코넥스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하겠다"면서 ▲기업자금조달 활성화 ▲시장유동성 확대 ▲가교시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시장 신뢰성 제고의 활성화 4대전략과 12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과 소액공모를 허용하고 신주가격의 할인발행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억 원으로 묶여 있는 일반투자자의 예탁금 기준을 3천만 원으로 인하하고 코넥스 상장 1년 후부터는 소액주주가 주식의 5% 이상을 갖도록 주식분산을 의무화해 시장 유동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정자문인제도와 관련해선 담당 증권회사의 기업금융부서가 자문한 코넥스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푸는 등 자문인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옮겨 가는 경우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경우 등 요건이 충족되면 기업계속성심사와 경영안정성 심사를 면제해 신속하게 이전상장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선 외부감사인 지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맞춤형 회계감독을 도입하되 수시공시 항목을 늘리고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코스닥 시장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은 지난해 시가총액이 6.3조 원,상장기업수는 153개,하루 평균 거래대금 48억 원, 하루 평균 거래량 34.5만 주로 개설이후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동안 상장기업 127개사가 8473억 원을 조달했고, 44개사가 코스닥 시장으로 평균 약 2년에 걸쳐 이전상장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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