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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포함 알면서도 폐수처리 의뢰" 경찰,포스코 관계자 무더기 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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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포스코 폐수에 황화수소 포함된 사실 알면서도 수산화나트륨이라고 얼버무려"
폐수처리업체 대표 등도 안전관리 소홀로 입건

28일 부산 사상구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작업자 3명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사진=부산소방안전본부 제공)

 

작업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진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의 황화수소 누출 사고는 포스코 측이 '황화수소' 위험 성분이 들어 있는 폐수를 보내면서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수의 유해성을 알리지 않은 과실 책임을 물어 포스코 관계자를 무더기 입건하는 한편, 방독면 미착용 등 안전 대비에 소홀한 폐수처리 업체 관계자도 함께 입건했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스코 연구소 소장 A(59)씨와 폐기물처리 담당자 B(53)씨 등 포스코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사상구 학장동의 C폐수처리업체에 23t의 폐수 처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 폐기물 8t이 섞여 있다'는 위험성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포스코는 반드시 황화수소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C업체에 알리게 돼 있다.

하지만 이날 C업체가 포스코 측이 보낸 페수 색깔이 너무 진해 '무슨 성분이 들어있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했지만, 포스코 측은 '수산화나트륨 성분이 들어있다'며 얼버무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해당 폐수는 포스코측이 송유관 부식테스트 과정에서 사용한 황화수소 성분이 든 폐기물 8t과 건전지 리튬테스트를 한 염수 15.3t을 섞어 C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화수소는 중독될 경우 뇌사상태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며, 실제 이날 사상 황화수소 누출사고로 C업체 직원 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여전히 1명은 의식불명 상태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고가 난 C업체 대표 D(59)씨와 작업총괄부장 E(42)씨 등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

숨진 직원 중 1명은 업체 대표 D씨의 친아들로 전해졌다.

D씨 등은 작업 당시 직원들이 방독면 착용을 의무화 하지 않았고, 폐수를 혼합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에 따르면, 성질이 비슷한 폐수끼리 분리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통 산성폐수와 알카리폐수의 양이 같을 경우 중화된다고 보고 혼합보관을 해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가 의뢰한 폐수에 황화수소가 들어있는 사실을 모른 C업체도 사고 당일 기존 집수조에 농도가 다른 포스코 폐수를 같은 양으로 혼합 보관하려다 지금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황화수소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포스코측이 왜 C업체에 폐수처리를 의리했는지, 포스코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지난 25일 포렌식 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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