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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등 기소…'일감몰아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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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통행세' 등으로 43억원 부당이익 혐의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 토대 위한 범행 의심

 

총수 일가 소유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을 받는 하이트진로 임원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하이트진로 주식회사를 포함해 김인규(57) 대표이사와 박태영(41) 부사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2008년부터 10년간 모두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하이트진로의 타깃은 맥주용 공캔 등을 납품해 자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삼광글라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서영이앤티를 '하이트진로-삼광글라스' 사이 거래에 끼워 넣어 소위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모두 27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릴 수 있게 했다.

2014년엔 서영이앤티의 100%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 인상 등을 통해 1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또 서영이앤티 직원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의 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식 등으로 모두 5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빚을 안게 되자, 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김 대표 등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김 대표와 박 부사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영이앤티는 10여 년간 지주회사 하이트진로의 지원을 받으면서 맥주 캔 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공정위 등 관계 당국은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가 서영이앤티를 통해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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