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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지 않는 개인연금 280억원, 쉽게 확인하도록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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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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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연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숨졌을 경우 상속인이 얻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를 통해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상품명과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대출정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속인이 조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돼야 하는 잔여연금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연금 뿐 아니라 증도보험금과 사고분할보험금, 만기보험금, 배당금 등의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된다.

금감원 본·지원과 수출입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접수할 수 있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금감원과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개선을 통해 앞으로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금감원이 최근 1년 동안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을 분석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는 개인연금은 연간 280억원, 건당 1600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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