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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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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일각에서 제기한 대표회장 선출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29일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5일, 지난해 한기총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제명을 당한 예장 개혁총연 소속 이은재 목사 외 1인이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한기총 대표자선출 중지가처분'에 대해 이 목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선, "채권자 이은재 목사가 제기한 한기총 징계결의 무효 주장을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이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통해 징계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자체의 금지까지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자격정지로 한기총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김창수 목사에 대해서는 한기총 공동회장이던 점을 인정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한기총 총회대의원 자격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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