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운전자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38)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B(여) 씨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다음 날 오전 5시쯤 "카풀 앱으로 연결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기를 바란다"며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신체 접촉을 하긴 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카풀 앱은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차량 사진 등만 제출하면 운전자 등록이 가능하고, 범죄경력 조회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