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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안희정 '운명' 가를 한 주…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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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특검 비판 있었지만…김 지사와 같은 혐의사건 실형 선고도
안희정 지사 1심서 무죄…'성인지 감수성' 판결로 뒤집일까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김 지사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총 9971만여건의 댓글조작을 벌였고, 이중 8800만건의 부정클릭에 김 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드루킹과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김 지사의 선고 결과를 두고 법조계에선 다양한 예측이 나온다.

당초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서 '빈손 특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법원은 "공모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두고서도 김 지사 측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씨가 감옥에 있을 당시 드루킹 일당으로 하여금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적이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공격해왔다.

반면 김 지사가 받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최근 실형이 선고된 점은 특검 입장에선 긍정적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연관 검색어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만들어진 1995년 이후 해당 혐의만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없다. 특검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이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은 필요한 관련 자료와 사례 등을 재판부에 충분히 제출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 선고 이후에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가 이어진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및 해외 출장지에서 네 번에 걸쳐 비서였던 김모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8월에는 김씨를 다섯 차례 추행하고 같은해 11월 관용차 안에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진 않다. 재판부 입장에선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최근 흐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여학생을 성희롱한 이유로 해임된 교수의 복직을 결정한 2심 판단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같은해 10월에도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부 사건과 관련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무죄를 무 자르듯 판단하기는 쉽지 않는 일"이라며 "1심에서 2심 뒤집는 일도 빈번한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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