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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전 남편, 항소심도 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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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에 대한 복수심으로 다수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인터넷 게시판 특성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 범위를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처벌규정인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년 12월 18일 개정 이전) 제14조 2항이 정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과거 전처 B 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고 1년여 뒤 추가 공개를 예고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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