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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체육대학 종합감사 착수… (성)폭력 사안 비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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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특별점검
방학중 학교 석면제거 현장 특별점검 시행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부총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황진환기자

 

교육부는 최근 빙상계 (성)폭력 사안 등 학교운동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체육계 카르텔의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이하 한체대)에 대해 다음달 중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한체대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안 비리조사 및 예방교육 실태, 특정인(팀) 대상 체육훈련시설 임대 여부,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실태, 민원 및 제보사항 등을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번 종합감사단은 성폭력 근절업무 및 체육특기자 입시업무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14명 내외로 구성하고, 감사 시작 이전에 교육부 및 한체대 누리집을 통해 각종 비리 신고 및 공익제보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행위 및 각종 비리행위 확인 시 징계 등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고발(수사의뢰)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 2월말까지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특별점검

교육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계훈련 기간부터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학교운동부지도자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연 1~2회),△학생선수 학교폭력 예방교육(연 2회) 및 상담활동(월 1회),△학부모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학생선수 인권‧학습권 침해, △동계 전지훈련 현장방문 등 학교운동부·합숙시설 운영 등이다.

아울러 (성)폭력 및 인권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교육현장에 영구히 복귀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처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향후 진로·진학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사관리, 최저학력제 내실화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한다.

과도한 훈련과 성적·경쟁을 유발했던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체육대회의 고등부를 분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통합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공감과 소통, 스포츠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방학중 학교 석면제거 현장 특별점검 시행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중인 936개 학교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관계부처(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석면제거공사 중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는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과정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특히 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행되어 석면공사 감리, 석면 비산 측정, 석면해체제거 현장감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까지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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