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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 해주면 불 지르겠다" 협박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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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범행을 저지른 뒤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5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 30분쯤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50대 B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던지는 등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2일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사귀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A씨는 이후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불을 지르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B씨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검거됐다.

경찰에 검거될 당시 A씨는 휘발유와 부탄가스,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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