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 수료 연구생들이 연구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화폐 채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대는 지난해 11월 투서를 받아 감사한 결과, 연구생 2명이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11월 중순까지 2년 6개월 동안 A교수 실험실에서 연구장비를 이용해 암호화폐 채굴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암호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실험실 컴퓨터 13대를 이용했으며, 개인 컴퓨터 4대도 동원했다.
암호화폐를 채굴하려면 통상 '채굴기'로 불리는 고성능 컴퓨터와 그래픽카드, 상시 냉방시설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 때, 연구기관의 고성능 컴퓨터를 가상화폐 채굴에 도용하려는 시도가 종종 발각되기도 했다.
경상대는 이들의 대학원 수료 연구생 신분을 박탈하고, 업무방해와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이 채굴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전력을 소모한 것으로 보고 전기요금 570만 원 변상 고지서를 발부했다.
지도교수인 A교수에게는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연구생들은 학교 측에서 고지한 전기요금을 자진납부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대는 이번 사건 이후 다른 사례가 있는지 내부 조사에 나서는 한편, 국내외 암호화폐 채굴사이트 14개에 대한 학내 접속을 차단했다. 또 모든 부서에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일상점검과 함께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진주경찰서는 고발된 연구생 2명을 상대로 범행동기와 수익 여부 등 정확한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