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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신고, 교육의무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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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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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3D) 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자 신고 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고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경감될 예정이다.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사업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등 처벌이 과도하고, 또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신고를 방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D프린팅 의료기기 사업자가 의료기기법에 의한 허가의무를 이행했다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조치 이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하여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3D프린팅 사업 대표자가 교육기관이 정해놓은 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회사 내에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교육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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