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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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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에 허위 자료까지 만들어 49억여원 횡령

법정 출석하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5)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은 포장 박스와 식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에서 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며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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