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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도유치원 붕괴 공사관계자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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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건축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동작구청장은 불기소 의견…"직무 유기했단 사실 발견 못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유치원 건물이 붕괴한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경찰이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관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시공사 대표 A씨 등 11명을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옹벽을 쌓을 때 견고성 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계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붕괴위험 발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사고 직후 내사에 착수해 건축관련자와 동작구청 공무원을 포함해 60여명을 조사하고 시공사 등 8개 공사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시공 자료를 분석했다.

다만 공사 관계자들은 "옹벽 공사에 문제가 없었고, 안전 계측 결과도 오차범위 내에 있어 사고원인이 상도유치원 건물의 부실시공과 관리에 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동작구청 사고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붕괴 원인이 상도유치원 부실공사가 아닌, 다세대주택 옹벽 시공 전 부정확한 지반조사‧안전 계측 관리 부실 등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중당이 사고의 책임자라며 고발한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구청장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9월 6일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인근 상도 유치원 건물이 크게 기울며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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