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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 9.13% 상승…서울은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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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250개 시군구 가운데 28곳만 평균 웃돌아
98.3%는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공시가 상승률도 5.86% 수준
'세 부담 상한'으로 재산세·종부세 인상폭 제한적…건뵤로도 큰 영향 없어

 

NOCUTBIZ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9%를 넘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공시가 현실화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의 상승률은 17%를 웃돌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22만개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25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다중·용도혼합 주택 등 418만호 가운데 선정된 표본 개념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대구만 평균 상회…용산구 35% 넘어 '상승률 1위'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9.13% 상승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상승치로, 2016년엔 4.15%, 2017년 4.75%, 지난해엔 5.51%였다.

특히 서울은 전국 평균의 두 배가량인 17.75%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인 7.92%에 비해서도 두 배를 훌쩍 넘긴 수치다.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곳은 서울을 비롯해 9.18% 오른 대구 등 2곳뿐이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는 6.20%, 인천은 5.04%였다. 지난해 상승률보다 경기는 2.61%p, 인천은 0.62%p 각각 상승했다. 광주는 8.71%, 세종 7.62%, 제주 6.76%, 부산 6.49% 각각 올랐고 경남과 충남은 0.69%와 1.82%에 그쳤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남동과 이태원동 등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로 35.40%였다. 이어 서울 강남구가 35.01%, 마포구 31.24%,서초구 22.99%, 성동구 21.69% 순이었다.

반면 조선업 불황 등으로 경남 거제시는 -4.45%, 창원 마산회원구 -4.11%, 창원의창구 -3.97%, 창원진해구 -3.83%, 전북 군산시는 -3.69%를 기록했다.

시군구 가운데 전국 평균을 웃돈 곳은 28곳뿐이었고, 나머지 222곳은 평균보다 낮은 폭으로 상승했다. 평균을 웃돈 28곳 가운데도 서울 성북구와 광진구, 경기 과천시와 안양동안구 등 14곳은 12% 이하였다. 또 103곳은 3~6%, 74곳은 3% 미만 수준으로 소폭 상승했다.

◇주택 98% 이상이 '중저가'…상승률 예년 수준인 5.86%

22만호 가운데 공시가격이 20억 넘는 주택은 478호로 지난해의 233호에 비해 두 배 늘어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455곳은 서울에 포진했다. 9억 초과 20억원 이하는 지난해 1678호에서 2534호로 증가했지만, 9억원 이하 가구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22만채 가운데 98.3%인 21만 6천채는 시세 15억원 이하의 중·저가주택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5.8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반영률이 낮았던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높아졌을 뿐, 대부분은 예년 수준으로 반영됐다"는 얘기다.

김현미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다"며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공시가격이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커 조세 형평성을 크게 훼손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세 16억 5천만원인 서울 신사동의 한 단독주택과, 7억 5천만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산 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 5천만원으로 같았다.

또 같은 단독주택이더라도 서울의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 반영률이 턱없이 낮은 점도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가령 용산의 34억원짜리 단독주택 경우 공시가는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지만, 대전의 3억원짜리단독주택은 공시가 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두 배에 가까운 67%에 달했다.

◇17억 강남 단독주택보다 8억 부산 아파트가 그동안 재산세 더 내

이러다보니 공시가를 지표로 활용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현실과 동떨어지기 일쑤였다.

가령 울산의 5억 8천만원짜리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2천만원이어서 90만원의 재산세를 냈지만, 서울 마포의 15억 1천만원짜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8천만원에 불과해 재산세도 80만원을 냈다.

심지어 서울 강남의 16억 5천만원짜리 단독주택은 공시가 5억 5천만원으로 재산세 129만원을 낸 반면, 부산의 7억 8천만원짜리 아파트는 공시가 5억 8천만원으로 재산세를 139만원 내야 했다.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재산세는 전년 대비 30% 이내,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승 폭은 크지 않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엔 종부세가 최대 70% 감면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 주택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좀더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보료 영향도 '제한적'…복지수급 영향도 최소화하기로

일각에서 제기해온 일명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도 일부 초고가 주택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시세 상승 수준만 반영돼 공시가 변동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60개 구간으로 구분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진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등급이 바뀌지 않으면 보험료 변동이 없다. 직장가입자, 또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부분의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영향 자체가 없다.

 

실제로 시세가 4억 4500만원인 서울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지난해 2억 5천만원에서 올해 2억 7천만원으로 9.2% 올랐지만, 건보료는 월 13만 3천원으로 같다.

시세 2억 2천만원인 대구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도 지난해 1억 1800만원에서 올해 1억 2400만원으로 5.1% 올랐지만, 건보료는 월 8만 3천원 그대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가는 추세"라며 "공시가 변동이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되도록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전국 시군구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 4월말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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