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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의 위약금 감경·면제사유 '표준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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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 완화
4개 업종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명시
공정위,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앞으로 편의점주의 위약금 감경과 면제 사유가 표준가맹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이 완화된다.

또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이 표준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편의점주의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가 신설됐다.

자율규약의 위약금 부담없는 희망폐업 가능 취지를 고려해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영업위약금 감경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되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또한 면제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특히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영업적자 등 발생 시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인간다운 삶과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직계가족의 경조사 영업단축 요청 시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기존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를 오전 1시~6시에서 오전 0시~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 4개 업종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명시

4개 업종 모두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계약서 기재를 의무화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또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계약갱신 과정에서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합의시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가맹본부의 준수 사항에 보복목적의 관리·감독 금지만 규정됐으나 다양한 보복행위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해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현행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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