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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재범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성폭행 혐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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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일연장 요청' 거부…검찰, 성폭행 혐의 수사 계속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예정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재범 전 코치가 23일 2심 결심 공판 마친 뒤 경기도 수원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성폭행 혐의는 구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검찰측은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게 또다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측이 수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데 대해 재판부가 상습상해 혐의만을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일 연기 없이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7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분만 떼어내 성폭행을 추가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상습상해 폭행 중 성폭력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뒤 다시 1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만을 다룬 만큼 성폭력 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님을 밝힌 뒤, 오는 30일까지 성폭행 혐의가 있는 상해 부분을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검찰측에 주문했다.

이에 검찰측은 "재판 속행 요구는 추가 수사를 위해서로 30일까지는 수사가 어려울 것 같다"며 "(성폭행 의혹이 있는 폭행건을) 철회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검찰은 폭행과 성폭행이 결합한 형태의 범죄로 의심되는 1건에 대해 수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심석희 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

검찰의 구형에 이어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기일은 오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조 전 코치를 대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심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심 선수의 (피해)기억은 생생하고 진술도 구체적이고 상세한데 조 전 코치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빨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서 이번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켜 심 선수가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만이 조 전 코치가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선수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잠 못 자고 고통받고 있는데 사건이 빨리 마무리돼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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