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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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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신청 가능…4월부터 입주

 

NOCUTBIZ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입주는 4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난해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국 83곳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04호와 신혼 전세임대주택 57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한 뒤 저소득 가구의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당초 대학생과 졸업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만 해당됐지만, 19~39세 청년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전국 29곳에 510호가 공급된다. 입주한 뒤 결혼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같은 개념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50곳에 1427호가 공급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여야 한다.

총자산 2억 8천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포함된다.

입주대상자 가운데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을 받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곳에서 267호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시세의 85~9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이하여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이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 5700호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한도액 내에서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다음달 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고, 입주 대상과 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과 같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이후 9회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매입임대는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는 4월부터, 청년은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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