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친환경차 10만 시대…경유차 조기폐차 15만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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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감축대책으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연간 15만대로 확대하고 고농도 사태에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은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 시대 전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등 3대 과제를 정해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뤄진다.

우선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종전 77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신 전기차는 4만 3300대, 수소차는 4035대를 더 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까지 2년간 서울 등 전국 7개 도시의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35대를 시범 운행한다.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매년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늘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를 위해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잔비아, 사물인터넷(IoT)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43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69.4㎍/㎥에서 2022년 60㎍/㎥로 13.5%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대응 차원에서 오는 23일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가 처음 시행된다.

매 달 열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를 통해 올 한해에만 최대 1988억 원(100%낙찰, 시장가 2만5000원/톤 기준) 추가 재정수입도 기대된다.

또 계절별 이상기후 발생에 앞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냉매회수업 등록제도와 관련해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전용 전화상담실(1833-7134)를 통해 행정적·기술적 지원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지하철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충족하도록 예산 200억원을 새로 편성해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 실내공기질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라돈 침대 등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도록 관련 관리도 강화해서 연간 1천톤 이상 다량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확인번호 도입, 세관장 확인대상 유해물질 확대(877종), 폭발성화학물질의 택배운송 금지 등 화학물질의 유통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구제 속도를 높이도록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출연금 100억 원을 추가하고, 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 지원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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