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성추행 전력이 있다는 허위 폭로를 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이 과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조 의원은 김 전 사장 실명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법사위 발언 장면의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조 의원은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김 전 사장은 조 의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