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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결혼해 자녀가 4명이나 있지만 과거 전과를 이유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외국 국적을 지닌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외국인 A씨는 한국인와 결혼해 자녀 4명을 낳고 영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A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 측은 지난해 4월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았다.
발목을 잡은 건 A씨의 전과였다.
A씨가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할 당시,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을 해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통장과 카드를 맡기면 퇴직금을 받아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던 것.
A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여러명의 근로자를 상대로 총 3천9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귀화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신청자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춰야한다는 의미다"라며 "구체적으로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