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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점 돌며 무전취식에 음주뺑소니 3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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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사진=고상현 기자)

 

전국 주점을 돌며 수백만 원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일으키며 가게 영업을 방해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을 선고받은 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놓고는 달아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모(36)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쯤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1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주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욕을 하며 술잔을 수차례 가게 바닥에 던지고,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를 비롯해 부산 등 전국 주점에서 7차례에 걸쳐 288만원 상당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특히 신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6시쯤 제주시 이도2동 도로상에서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상태로 화물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7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 회복이 안 이뤄지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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