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前대법원장 1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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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재청구 방침…고영한 전 대법관은 제외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신병 확보에 나선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으로 청구할 방침을 정하고 막바지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1997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심사를 받는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을 전망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3차례 소환해 △일제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수사 정보 등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크게 4가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만큼, 추가소환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쳤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지위와 역할, 범죄사실에 개입한 정황 등을 따져봤을 때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 전 대법관의 공모관계가 박 전 대법관보다 약하다는 판단에서 이날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고 전 대법관은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심사는 이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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