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기간 없는 명함 배포한 부산 사하구청장에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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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 유학 기간을 표기하지 않은 명함을 배포한 부산 사하구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석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3일부터한 달가량 사하구 일대에서 외국 석사학위 수학 기간을 표기하지 않은 명함 2만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수학 기간, 취득 학위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임 판사는 "수학 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학력이 과대평가돼 후보자 선택과 투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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