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문자·캡처 기차 암표? 부정승차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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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레일 제공)

 

코레일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암표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승차권 암표 거래가 여전한 탓으로 코레일은 암표 판매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 과료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매자 역시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의 문자 메시지만 전송받을 경우,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최대 30배 이내 부가운임을 지불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대금만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승차권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 또는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못한 승차권 사용으로 인한 부정승차 단속 등 암표 거래 피해 예방을 강조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암표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해가 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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