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의료기관 내 범죄 예방 위한 보안요원 배치'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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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발언하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끝).(사진=연합뉴스)

 

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은 17일 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요원 배치 및 비상벨・비상 공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응급실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보니 2017년 한 해에만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범죄가 총 1,729건으로 진료현장에서 하루 4~5건 꼴로 의료인에 대한 위해행위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및 응급실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김기선 의원은 "그동안 의료인을 비롯한 다른 환자들을 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앞으로 故임세원 교수님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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