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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한 풀렸다' 제주 4.3 수형인 무죄 환영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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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시 군법회의의 불법성 크다는 점 입증하는 역사적 판결

제주 4.3 수형인들이 17일 사실상의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사진은 재판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17일 재심 사건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제주도내 각 정당과 사회단체의 환영 성명이 잇따랐다.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4·3 생존수형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을 입증하는 판결이라며 70년 세월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당사자들에게는 의미가 큰 날이라고 밝혔다.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특히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경우 재판을 끝내는 절차라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다툰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70년 전 4·3 수형인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고 4·3 당시 군법회의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판결로 남을 것이라고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밝혔다.

4.3 기념사업위원회는 이제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차례이며 4.3 당시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는 내용이 포함된 4.3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왜곡된 4·3 역사를 바로잡은 판결로, 4·3 역사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도민연대는 재심을 청구한 수형 생존인 18명의 명예회복은 물론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피해를 본 모든 피해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민연대는 이에 따라 정부는 4·3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게도 사죄해야 하며, 국회는 즉각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환영 성명을 내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들의 한이 풀리는 판결이 나온 만큼 4·3 진상규명과 피해복구를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9년 전, 대전과 부산의 정부 기록 보관소에서 발굴된 ‘제주4·3 수형인명부’에 적혀있었던 수형인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비로소 회복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제주도민에게 약속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이된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3 특별위원회는 이날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이제는 검찰이 직접 나서 나머지 수형인들의 명예도 회복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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