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로은 학생선수에 대한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서울시 의회가 나섰다.
김태수 서울시의회의원(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2)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운동지도자의 폭행·성폭력 등을 매년 전수조사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도자가 선수에게 자행한 성희롱과 성폭력은 권력 관계를 남용해 발생한 문제로 규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과 교육 및 캠페인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김태수 의원은 "운동지도자와 학생선수 간에 존재하는 상하복종관계가 결국 폭행·성폭력 등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체육계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더 이상 어린학생선수들의 인권(폭행·성폭력)이 운동지도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