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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검찰총장, 약촌오거리 유족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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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사건은 허위자백 강요한 인권침해"
법원 재심 결정에 항고한 경위에 대한 적정성 파악도 권고

(자료사진)

 

경찰의 폭행 등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일명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진정한 사과를 권고하고 나섰다.

17일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는 "사법 피해자 최모씨 및 그 가족,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유족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최씨(당시 15살)가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다.

이후 3년 뒤인 2003년 6월, 경찰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검찰의 항고에도 불구하고 광주고등법원은 수사 과정서 나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검찰은 최씨가 무죄를 받은 2016년, 뒤늦게 진범 김모씨를 긴급체포해 그해 12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이 최씨에 대한 법원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재항고한 경위 등 본건 재심 대응의 적정성을 소상히 파악할 것"을 권고했다.

또 당시 수사과정서 범행 도구였던 흉기가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핵심 압수물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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